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