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협력68140-409
해석례 전문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2.또한,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 상 퇴거불응에 해당됨. 3. 다만,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나,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조합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4. 노조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노조의 직장복귀 의사가 명백한 진의이고 달리 직장폐쇄를 지속할 긴급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나, 쟁의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는 등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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