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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요지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2. 또한,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됨. 3. 다만,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나,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4. 노조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노조의 직장복귀 의사가 명백한 진의이고 달리 직장폐쇄를 지속할 긴급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나, 쟁의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는 등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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