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23. 결정
파견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일근로자를 재파견사용할 수 있는가?
고관 68460-1042
요지
파견근로자로 “병”을 고용하여 6개월 근무시킨후 사유가 해소되어 파견근로자를 철수시켰다. 그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경력이 있는 “병”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 제6조 (파견기간) 위반을피할 목적이라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없을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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