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7. 6. 결정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는가?
고관 68400-490
해석례 전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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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