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처리문제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351
요지
1. 택시운수 사업장의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되었을 경우 협약에서 정한 사납금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 기준은 채무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 효력 만료와 더불어 사납금을 정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사납금 전액을 납부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 계약을 통하여 사납금을 별도로 정함이 가능하다. <을 설> 택시회사의 사납금은 개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부분으로 취급되어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협약상의 기준 이행이 강제되어야 한다. <병 설>택시회사의 사납금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고 근로자의 실제수입 증감에 직결된다 하더라도 사납급은 근로자의 납부의무인 금전이고 임금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위반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상 제재가 어렵고 개별적 민사절차로 다투어야할 성질의 금전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납금을 협약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행이 강제되어야 하는 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단체협약 효력의 만료 이후에는 당연히 사납금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어느 일방이 사납급에 대한 계약 갱신을 제기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까지는 기존의 기준이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인정된 사적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발생된 다툼은 민사적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 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는바, 귀 소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사납금액 및 운송수입금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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