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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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