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22. 결정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32
요지
단체협약에 ʻ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에 해당 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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