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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