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29. 결정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임금 68207-246
요지
ⅰ) (주)○○가 1997. 11월 흡수합병되어 △△(주)××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ⅱ) 기금을 (재)설립하는 경우 △△(주)××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ⅱ)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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