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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20. 결정

콘도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에 출자・임차가 가능한지

임금 68207-222

요지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ʻʻ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ʼʼ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현행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현행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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