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20. 결정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
임금 68207-222
요지
ⅰ)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ⅱ)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ⅰ)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ⅱ)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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