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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콘도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에 출자·임차가 가능한지

요지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구 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 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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