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4. 결정
소속파견업체의 변경과 파견기간 산정
고관 68400-219
요지
파견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로 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파견업체변경시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는 것인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시점을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산정에아무런 영향을미치지 못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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