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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기간 산정 관련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법인의 임원이었던 부사장 ‘을’이 ‘B’법인에서 퇴사한 후 ‘C’법인의 임원이 되면서 ‘B’법인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 ‘갑’을 ‘C’법인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B’법인, ‘C’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사업주는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C’법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542, ’07.12.27., 차별개선과-865, ’08.06.1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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