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분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효력
노조 01254-762
요지
◯◯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주) 분회는 ◯◯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97. 7. 7 “지역노조 탈퇴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탈퇴를 결정하고 97. 7. 8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여 97. 7.19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노조대표자 사임에 따라 97. 8.19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던 바, 조합장 선거에 근로자 98명이 투표하여 과반수를 득한 자가 없어 2차 결선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노조대표 선출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동 노조가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기업단위 노조) 설립할 당시 조합원이 10명이었고, 이후 조합장 선거 당일까지 노조 설립 당시 참가노조원 10명 이외에는 별도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절차를 취한 자가 없으므로, 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98명 중 10명을 제외하고는 결국 무자격 조합원이 참여한 선거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이 제기되어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질의함.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조합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분회총회에서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 기업별 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설립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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