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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9. 4. 결정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근기 68207-1188

요지

○ 조합원 수인이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건물신축․판매, 부동산 매매를 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청소원을 고용하여 건물관리를 해 오다가 상가분양이 완료되자 상가조합은 ’97. 1.31 해산하였으며, 이후 동 상가 점포소유주들이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없이 상가조합이 고용했던 청소원 등을 계속하여 고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해 오던 중 ’97. 3.27자로 그 점포소유주들이 상가번영회를 설립하고 동 일자로 상가번영회가 청소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청소원의 고용관계가 상가조합에서 상가점포소유주로 다시 상가번영회로 승계되는지?

해석례 전문

○ 판단컨대, 질의의 요지는 상가조합에서 점포소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승계되느냐 하는 것으로써 일견 상가조합과 상가점포 소유주는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①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상가를 신축하였던 조합원 상당수가 다시 상가점포소유주라는 신분으로서 청소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청소원의 고용관계가 상가조합에서 상가점포소유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신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③청소원의 고용관계가 변동된 이후에도 수행하는 업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적어도 청소원의 고용관계 지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가조합의 해산은 상가신축이라는 주된 목적의 달성과 해당구성원의 일부변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 상가번영회와 청소원과의 고용관계는 청소원이 상가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지속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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