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요지
○ 판단컨대, 질의의 요지는 상가조합에서 점포소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승계되느냐 하는 것으로써 일견 상가조합과 상가점포 소유주는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①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상가를 신축하였던 조합원 상당수가 다시 상가점포소유주라는 신분으로서 청소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청소원의 고용관계가 상가조합에서 상가점포소유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신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③청소원의 고용관계가 변동된 이후에도 수행하는 업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적어도 청소원의 고용관계 지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가조합의 해산은 상가신축이라는 주된 목적의 달성과 해당구성원의 일부변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 상가번영회와 청소원과의 고용관계는 청소원이 상가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지속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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