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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19.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 확정후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1106

요지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병원업무를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원직에 복직될 경우 위 기간동안의 징계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적 쟁송을 제기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 3.13 공포, 법률 제5,310호)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에 이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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