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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18. 결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노사68107-152

요지

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근로자”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 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근로자”는 같은법 제2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 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법 제6조제2항 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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