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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