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