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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요지

○ 질의 1·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간 협의요건(동법 제5조제3항 참조)을 규정한 취지는 파견근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동법 제2조제5호 참조)는 동법 제5조제3항 규정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귀 질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가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에 직종별 적용 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 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근참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현행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닐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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