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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18. 결정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노사 68107-151

요지

▶ 협회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근로기준법」제15조 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근로기준법」제14조 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면「근로기준법」제14조 에 의한 근로자이며 이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판단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근로기준법」제14조 에 의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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