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2.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며 이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판단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을 참고로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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