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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3. 결정

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노조 01254-497

요지

’97년도 임금교섭과 관련 ’97년도 임금요구안 확정, 임금교섭권 위임에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이 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우편총회로 개최하여 의결토록 소집공고를 하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우편 총회를 통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우편투표 발송인의 본인 여부, 투표의 공정성, 투표 절차 등에 있어 위법이 아닌지 알려 주시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 및 시간․장소등을공고하고 시간과 장소에 모여 부의된 의제에 대하여 토의과정을 거쳐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전체조합원(또는대의원)이 일정한 시간․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각 지역단위별로 토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표형식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총회에 갈음할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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