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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1. 결정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노조 01254-320

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뜻하는지, 실업자․해고자로서 임금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도 포함되는지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은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4호라목 과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하에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규정은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라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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