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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위법행위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1)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례 및 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305 해석례 참조 양수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당시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수인도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전경력 산정 시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인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상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인이 양수인을 기망하는 등 양수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당시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양도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등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 ⑤ (생 략)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⑧ (생 략)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⑩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ㆍ다. (생 략) 2.ㆍ3.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생 략)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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