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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6. 29. 결정

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686

요지

1. 폐 노동조합(◯◯전자 노동조합)과 회사(◯◯전자(주))가 96년 임․단협 교섭을 3월 26일에 시작하여 성실한 교섭을 계속해 오다가 6월 12일 최종교섭을 가지면서 쌍방의견 접근이 어려워 결렬되었음. 2. 이에 회사는 6월 14일자로 조합상근전임자를 제외한 상근교섭위원들을 현장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조합에 통보해 왔음. 당 조합 단체협약 제10조(조합활동)제3항, 조합활동인정표 제1항, 4항은 교섭위원과 조합상근직간부는 교섭준비기간과 개시일로부터 타결이 될 때까지 상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협상을 위하여 교섭위원의 상근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을 인정하되, 그중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타결일까지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교섭결렬”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주장 불일치 즉, 노동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알선․조정과 함께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교섭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은 계속 인정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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