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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1. 결정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요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ʻ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ʼ고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현재 당사와 임금교섭 중인바, - 노동조합이 당사와의 임금교섭 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와는 교섭함이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ensp;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즉 ʻ노동쟁의ʼ 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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