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요지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와는 교섭함이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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