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25. 결정
대학교의 기금 설립 여부
임금 68207-378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
임금 68207-37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