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25. 결정
순이익이 없는 사업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68207-378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
임금 68207-37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