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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ㆍ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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