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1. 30. 결정
순이익이 없는 사업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32240-62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후생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