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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0. 16. 결정

노조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101

요지

1. 전국 ◯◯◯◯노련 ◯◯◯지부 ◯◯분회로 되어 있는 분회의 경우 연맹과 지부로부터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연맹규약과 지부운영규정 및 분회운영세칙상 조합비는 임금의 2%로 정하고 있는데, 연맹 및 지부의 규약 및 운영규정을 변경치 않고 분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현행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분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산별연맹”은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하여 산업별로 구성된 단체로서 귀 분회가 소속된 상급연맹으로부터 자진탈퇴후 다른 상급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귀 분회는 다른 연맹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다른 산별연맹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음. 2.노동조합비의 징수범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 (현행법 조항삭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비의 인하문제는 분회운영세칙의 변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자체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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