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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22. 결정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팀-3469

요지

노동조합은 노조 탈퇴자가 ʻʻ탈퇴 후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ʼʼ토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규약에 따라 노조 재가입시 비조합원으로 있던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규약으로 ʻʻ조합비 미납자, 이전 1년간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ʼʼ고 정한 경우 동 규약의 적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 2.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규약으로 조합비를 미납하거나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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