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6. 23. 결정
개인차주의 조합원 자격 여부
노조 01254-723
요지
당사는 레미콘을 생산하여 인접지역의 건설현장에 운반 공급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로서 당사의 소유였던 믹서차량을 구입하여 당사로 매일 출근하여 당사에서 출하 지시하여 주는 거래처(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매월 운반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는 개인차주가 당해 회사소속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이들은 당사에서 구입한 차량을 개인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 부터 임금․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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