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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20.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여부

노조 01254-584

요지

◯◯노동조합은 ’94. 3. 3 임시총회를 개최, 전임조합장이 사퇴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가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중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시 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한 상태에 있음.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93. 9. 9 회사측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당하여 ’93. 9. 16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93. 11. 5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93.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94.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취소판정(부당해고로 인정), ’94. 3. 3 회사측에서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95. 1. 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회사측의 승소판결, ’95.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에 상고계류중에 있음. 위와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당해 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조합임원으로서의 자격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므로, 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의결을 거쳤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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