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해석례 전문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1)1)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3 해석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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