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범위
요지
○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때 그 상부토지의 포함여부는 향후 그 시설(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 상부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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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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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