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에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 인 점, 후단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반대해석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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