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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9. 8. 결정

노조설립 신고서의 관할 행정관청

노조 01254-1223

요지

당사는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본점(건설업)산하에 약 77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를 주로 하는 자동차판매사업부(부산소재)산하에는 부산시, 경상남도, 대구시, 경상북도 등 4개도시에 걸쳐 사업장(영업소) 34개 및 약 80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음. 당사 관할 울산 및 부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자동차판매 영업직사원)가 울산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한 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소재사항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는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노동부에 제출되어야 함이 법령의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현행법 제10조)의 2개도(서울특별시, 직할시 포함)이상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원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지부․분회등)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조직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영업소가 4개도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울산지역에 두고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부산지역등에 지부․분회등이 설치되지 않는한 관할 행정관청은 울산시청이 되는 것이며, 다만 울산시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후 노동조합이 부산지역등에 지부나 분회등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2개 시․도이상에 걸치게 되므로 이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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