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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4. 21. 결정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 제출 기한

노사 68140-133

요지

▶ 분기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 규정 중 분기 1회라 함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뜻하는지? ▶ 회의록은 며칠 이내에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노사협의회법 제11조(현행 근참법 제12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제5조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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