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 제출 기한
요지
○ 「노사협의회법」 제11조(현행 근참법 제12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
○ 「노사협의회법」 제11조(현행 근참법 제12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