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요지
1. 노사협의회법 제11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2.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
1. 노사협의회법 제11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2.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