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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적시한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지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위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들의 공동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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