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 3. 결정
노조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
노조 68110-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1조 (현행법 제2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며, 재적대의원 산정은 해산결의 당시의 대의원자격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