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 정족수 산정방법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제한하는 표결권의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규약상 의결기관에서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 조합원이 당해 징계의결기관의 구성원인 경우 각각의 징계대상자별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경우 표결권 제한은 각각의 징계 의결시 대상자인 특정조합원에게만 적용)이나, 다수의 징계대상 조합원들의 징계사유 및 사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징계안을 일괄상정 하여 한번의 표결로써 의결(이 경우 표결권 제한은 일괄상정 된 전체 징계대상자에게 적용) 할 수도 있을 것임. 2.한편, 동법 제16조제2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를 위한 회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출석)하여야 하며, 징계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 조합원(출석한 징계대상자를 포함)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임. 다만, 징계대상자는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표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 3.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안과 동일한 이유로 다수의 대의원이 징계에 일괄 회부되었고, 규약상 징계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8명(징계대상 대의원 4명) 중 징계대상 대의원 2명을 포함한 6명이 회의에 출석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5명)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출석대의원 6명 중 표결권이 제한되는 2명을 제외한 4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4명 전원이 징계에 찬성함에 따라 출석대의원 과반수(4명)인 의결정족수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징계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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