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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1. 29. 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노사68140-25

요지

당사는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개 공장과 4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음.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조합과 지방의 4개 지부로 조직․운영되다가 현재 평택공장에만 조합원이 있고 중앙조합도 평택으로 옮겨 왔음. 노사협의회는 평택공장에만 조합대표가 참석하고 다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조직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조합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당사로 보면 서울 본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에 의거하여 중앙노사협의회 구성은 강제사항이 아닌지,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도 조합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귀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느 단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본사 및 전국 4개 공장, 4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이 혹은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아울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 바(노사협의회법 제13조), 여기에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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